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사건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다시 열립니다.
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재판부가 부임하고 수사기록 공개 및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
이에 따라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심리가 재개되는 한편,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원점에서 심리를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