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과 유착한 경찰관 비리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경찰이 특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경관에 대해선 자체 징계와 별도로 무조건 형사입건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이 모 경장은 성매매업소에서 현금 육십만 원을 건네 받았습니다.
이후 이런 사실이 들통나면서 이 씨는 파면됐지만, 단속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지난해 정직으로 감경되고 복직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고 나서 복직한 예는 전체 파면·해임자 중 약 20%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건은 무조건 형사 입건돼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 인터뷰 : 박화진 / 경찰청 감찰담당관
- "감찰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계좌추적 또는 통화내역 조회 등 강도 높은 증거수집 활동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경찰관이 유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업소로부터 경관이 돈을 받게 되면, 경정 이상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나머지 경관은 지방청 수사과가 수사에 들어갑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매번 나오는 대책을 비웃듯 비리 사건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도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