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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길태는 성폭력 혐의로 두 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됐었는데, 교정 교육은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도행정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길태는 지난 97년 9살짜리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또 출소 한 달 만인 2001년 5월에는 30대 여성을 납치·감금한 뒤 성폭행해 8년간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김길태는 지난해 6월 만기출소할 때까지 '성폭력범 치료 프로그램'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전문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었던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복역 중이었던 2008년부터는 성폭력범 교정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됐지만,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인터뷰 : 권민석 /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 "김길태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2회에 걸쳐 2년4개월 동안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정신치료를 받아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앞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행범에 대한 치료감호와 출소 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이 출소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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