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채권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마음대로 꺼내 썼더라도, 며칠 뒤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회삿돈 3천만 원을 빼내 오피스텔 구매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법인 운영자 43살 장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자비로 회사 물품 구매대금 3천500만 원을 치른 상태였다면서, 회삿돈 3천만 원을 사용한 나흘 뒤 상계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 채무를 이행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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