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 9분쯤 서울 응암동 부인 김 모 씨가 일하는 한 음식점에서 "다른 남자와 지내는 것 같다"며 김 씨의 팔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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