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의사의 신종플루 치료제 직접조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타미플루, 릴렌자의 병원 내 조제를 허용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종플루 환자를 조기 치료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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