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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미리 걸러내는 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 개선안의 핵심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먼저 심사하는 상고심사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되고, 사건을 대법원에 보낼지 아니면 바로 기각시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 구성되며,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더욱 역량을 투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륜 있는 법관으로부터 상고심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또,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법관의 연임 심사를 강화하며, 윤리강령을 구체화한 법관 윤리장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도 모두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고심사제를 통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현재보다 대법관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사법 개선안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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