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31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 질문 1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취소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31일) 오후 4시부터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의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흠집내기식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한 개인이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소 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골프채와 골프장 의혹을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283조의 2에 따라 검찰 측의 신문은 취소했지만, 변호인과 재판부 신문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31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확실히 줬으며, 제주도 골프빌리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전화도 한 전 총리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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