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업무추진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구시청 간부급 공무원 김 모 씨 등 6개 과 소속 공무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대구시청 청사 내에서 특정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부서업무 추진비를 정상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7만 원을 유용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13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유용한 업무추진비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 같은 범죄가 관행화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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