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 취소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전공노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신설합병을 이유로 조합해산 신고를 한 이상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옛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간부 6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사결과 해직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옛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설립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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