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11일부터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문화재단과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과 보조 인력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 국가나 16개 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 21개 시·군·구립 체육시설에서는 장애인용 체육 기구와 인력, 체육 활동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이런 문화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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