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세미나를 개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 1부(홍광식 부장판사)는 42살 김 모 씨 등 교사 4명이 부산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율수업권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교사 등은 2005년 9월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와 올해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진우 / tgar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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