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해지된 해외광산개발사업을 허위 공시해 시세 조종을 하고,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모 회사 전 대표 5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시세 조종에 가담하거나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전 이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중지된 해외 희귀광물 광산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뒤 모두 450여 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해 회사 주가를 2배가량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자금 80여억 원을 횡령하고, 인수자금 차입 과정에서 회사에 90여억 원의 부당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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