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멍이 들게 했다면 진단서가 없더라도 강간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몸에 심한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무죄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때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과 등,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었고, 2주 동안 파스를 붙이는 등 생활에 장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상처가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강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