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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서울 마포구청 전 주택과 직원 52살 김 모 씨 등 전ㆍ현직 구청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기능직 공무원인 김 씨 등은 2007년 구청 허가 없이 베란다나 옥탑방 등을 만든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신 고급승용차와 1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청 자체 감사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으며, 나머지 5명도 지난해 말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문제가 된 건축물을 묵인했음에도 마치 철거한 것처럼 상급자와 서울시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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