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변호인 명단에 올리지 않은 채 배후에서 변호활동을 한 사실을 저희 MBN이 단독보도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편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관행이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송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00년 5월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전화 한 통을 한 뒤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받습니다.
지앤지 이용호 회장을 변호하는 대가였지만, 김 전 장관은 선임계를 내지 않아 사건 변호인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사건에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같은 관행은 과거에는 주로 세금 회피를 위해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법이 바뀌면서 탈세가 사실상 어렵게 된 이후에도 선임계를 내지 않는 관행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선임계를 안 내고 하는 이런 편법 변호는 주로 형사 사건에서 이뤄지는데, 형사 사건은 법률적 다툼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서 퇴직한 한 변호사는 전화 한 통이나 명함 한 장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변호사들이 아직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 전까지는 변호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점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 인터뷰 : 하태훈 / 고려대 법대 교수
- "그렇게 되면 변호사 시장이 투명화되지 않고, 또 이른바 전관들이 암암리에 성행하게 됩니다."
법조계의 신뢰 추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복 불능으로 치닫기 전, 뼈를 깎는 자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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