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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촛불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과잉진압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어청수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진압대원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어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시위대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경대원 3명은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24살 이 모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 폭력 진압했다며 어 전 청장 등 당시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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