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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삼청교육대에서 억울하게 숨졌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민주화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숨진 전 모 씨의 부인 59살 김 모 씨가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서 법률혼 관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의 보상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 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숨졌고, 민주화 보상심의위는 혼인신고가 사망 후 이뤄진 사실을 들어 뒤늦게 김 씨의 민주화 보상금 수령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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