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치료해준다면서 거액을 받아 챙기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여성피해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공사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방송에 출연해 온 김 씨는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에 귀신 집을 부숴야 한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