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당 지역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안성시의원 5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인 홍 모 씨에게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가 결정된 직후인 지난 11일 "해당 후보가 '도와달라'며 이 씨를 통해 현금 1천만 원을 보내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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