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부분을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형법 개정안에 따라 유기징역 상한이 최대 50년으로 늘어난 것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 형량을 기존 징역 6년~9년에서 징역 9년~1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에 대해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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