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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의 회원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구지법도 옥션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옥션 회원 125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옥션 운영업체와 보안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 당시 옥션 측이 침입 방지 시스템과 보안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중국인 해커에 의해 회원 1천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1인당 최고 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회원 14만 명이 옥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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