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버스정류소와 공원,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 조례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7월에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서울시는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 김수형 / onai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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