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청주부영3단지 1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일정한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양전환 가격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분양전환과 관련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청주시가 임대사업자인 부영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을 받아들이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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