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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자산 300억대의 건설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공증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식회사 K 건설은 중견 회사로 자산이 3백억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67살 권 모 씨 등 4명은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 이사가 바뀌고 자신들이 이 회사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K 건설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누가 소유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는 법무법인에 제출됐고,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법무법인은 쉽게 서류를 인증해줬습니다.
인증된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돼 법적으로 권 씨 일당이 회사를 소유한 것처럼 등기가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자산 3백억 회사를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불과 13만 원.
하지만, 사기단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다 결국 경찰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실한 공증 체제를 노린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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