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딸의 교육문제를 핑계로 학원에서 상담을 하던 중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5살 여성 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 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학원에서 상담을 하던 중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27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구 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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