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일본인 A 씨가 한국인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A 씨는 B 씨에게 2025년까지 매달 15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너무 쉽게 남편과의 동거를 포기하고 귀국해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A 씨 부부가 이혼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에서 동거하다 아이를 임신한 A 씨 부부는 결혼 두 달 만에 B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며 별거에 들어갔고, A 씨는 지난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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