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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바로 경호 문제일 겁니다.
회의 개최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경호체계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순서 마련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현행 경호체계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경찰관 A 씨는 청와대 앞 분수대 부근에서 1인 시위자를 경호상 이유로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G20 정상회의 때도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영철 / 경찰청 G20 경호기획팀 경정
- "기존 경호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경호 경비에서 경찰관이 안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의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호처 등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경찰 경호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어서 한계는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국은 경호 대상에 따라 경호 기관도 달라지고, 경호 관련 법령도 이원화된 체제입니다."
경찰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경호 활동이 명백한 경찰 직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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