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48살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한 사찰의 법당에 있던 방석과 주지 스님이 머무는 요사채 내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법당 일부와 요사채를 모두 태워 사찰 추산 2억 원 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꺼졌습니다.
고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담뱃불을 붙이려다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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