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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십 개 건설업체를 등록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만든 건설업체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는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윤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대행료를 주고, 허위서류로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로 박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32억여 원의 허위채권매입 영수증으로 허위 기업진단서를 받아내고는 자치단체에 13개 건설업체를 등록한 혐의입니다.
이 씨도 59억여 원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9개 건설업체의 등록을 대행한 혐의입니다.
이렇게 만든 건설업체 대부분은 유령회사로 부실공사 위험이 큽니다.
▶ 인터뷰 : 김홍창 / 대구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등록한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다른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아울러 자격 없는 공사 수주 때문에 부실 공사 위험이…."
실제로 이들은 무려 215억 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검찰은 자치단체와 건설협회 등에 통보해 이들의 건설업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허위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경영지도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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