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SAT 문제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R 어학원 강사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마 모 씨 등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국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SAT 일반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마 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 원을 주고 SAT 문제지 24장을 함께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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