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골프장 대표로부터 2만 달러와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골프장 대표 공 씨 등으로부터 모두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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