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과 대학 사이의 인사교류에 관한 별도의 규정 등이 없더라도 이들 사이에 전보발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서 세종대로 전보된 박 모 씨 등 2명이 낸 전보발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 정관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법인직원과 학교직원 사이의 전보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전보발령은 이사장의 정당한 인사권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