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한·영 자동변환'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1년,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기술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08년 항소심은 한국MS가 이 교수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교수가 별도로 낸 특허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은 이 교수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중간판결의 결론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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