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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5명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많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검찰이 주장한 대로 독직 폭행과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입니다.
하지만, 팀원의 막내인 박 모 경장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증거가 확보돼 있어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경찰관들은 수갑을 찬 채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뒤 한 시간 반 정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됐다면서도 가혹 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입막음 협박과 지휘부 개입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채종훈 / 해당 경찰 측 공동변호인
- "(피해자들을 상대로)진술을 회유하거나, 권유하거나, 진술을 교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교사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별도로 고문 의혹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가 제출한 결정문에는 검찰이 조사한 피해자 여섯 명보다 많은 스물두 명의 피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인권위의 결정문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서장 등 지휘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입막음 협박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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