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성지건설의 회상절차 개시 명령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성지건설은 지난해 기준으로 건설사 시공능력 69위로 평가된 상장기업이며, 최근 구조조정대상으로 분류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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