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뿐 아니라 처방 과정에서 약제비를 줄인 전국 2만 7천여 개 의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것으로,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 의약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를 면제해주거나 수진자 조회를 면제해주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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