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내거나 나지도 않은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0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0살 박 모 씨 등 9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 도로에서 차량 2대에 5명이 나눠 타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 400여만 원을 받는 등 2004년부터 모두 48회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 교통사고는 보험사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점 등을 악용해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단순 사고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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