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호화ㆍ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 규모에 맞춰 건물 면적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호화로운 신축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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