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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이 단 한 차례 향응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법원은 해당 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김 모 씨.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표창장을 18차례나 받을 만큼 성실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2007년에 불거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정 모 씨로부터 식사와 룸살롱 접대 등 모두 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것입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지도 않았고, 향응 수수액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받은것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찰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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