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판공비 등 조합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공비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판공비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이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박 씨가 판공비의 행방이나 구체적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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