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대구지법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동석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애 전교조 대구 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대구부지부장에 대해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원 노조법 등에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공익에 반한 행위라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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