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한 결과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곤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장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술을 마신지 4시간 정도 지났더라도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고 여러 개의 치아보철물 때문에 치아 틈새에 알코올이 남았을 수 있다며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아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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