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장과 통장이 아동 성범죄를 막고자 감시자로 나섭니다.
경찰청은 이장과 통장 가운데 희망자들을 아동안전 보호관으로 위촉해 지역사회의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의 주요 임무는 성범죄나 학교폭력,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지역의 우범 지역을 경찰에게 알려 효과적인 순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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