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강사 개인의 몫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 강의를 하고서 강사료를 받아 썼다"며 취업정보회사인 R사가 전 직원 신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외부 기관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았다면 규정 위반에 의한 책임은 있지만 강사료가 회삿돈으로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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