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차지하려고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던 장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부는 유산을 차지하려고 장녀를 두 차례나 정신병원에 감금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감금에 가담한 막내동생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똑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유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남매는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장녀를 입원시키고 유산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