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40대에게 법원이 원심을 깨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것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결론을 내도록 할 수 있어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공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