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발암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지업체 3곳의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소각로를 설치해 '다이옥신' 등의 발암물질을 기준치보다 최고 40배까지 초과해 배출한 제지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정기를 조작해 기준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내보낸 한 폐기물소각업체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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