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H 증권사의 전 간부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투자 실패로 떠안게 된 15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투자자 10여 명으로부터 27억여 원을 가로채고 주식 3억여 원을 멋대로 담보로 제공해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H 증권사의 서울 서초동 모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M&A를 하는 A 그룹의 주식을 사면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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