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법정 판결과는 정반대의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내 혼란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부는 지난해 8월 유 모 씨가 김 모 씨 회사에 투자한 4천만 원을 떼였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유 씨에겐 패소, 김 씨에겐 승소했다는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알게 된 법원은 원래의 판결문을 다시 보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승소한 것으로 믿었던 김 씨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두 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보냈어도 법정에서 선고한 판결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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